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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‘프런트’를 통해 분실 일자, 분실 장소,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 가. 고객이 프런트에 분실물 등 관련 문의 하는 경우 ‘분실물 관리 대장’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 -일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: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. -일치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: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‘분실물 관리 대장’에 기재 후 고객에게 안내한다.
가.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내장객 본인에게 있으며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한다. 나.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지지 않는다.
가.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한다. 나. 프런트에서는 다음 사항을 ‘분실물 시스템’에 각각 등록 및 관리한다. - 접수 일자 - 분실물의 발생 장소 및 시간 - 분실물의 성명, 연락처 - 분실물의 종류, 품목, 특징 - 분실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
가. 분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, 프런트는 분실물의 원소유주인지 확인 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. 나. 반환 시 발생하는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가. 분실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원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는 분실물들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 나.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 다. 관리책임자는 분실물이 위험물이나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때 즉시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
구분 | 보관기간 | 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 |
---|---|---|
음식물 | 미보관 | 폐기 |
기타 (속옷, 약품 등) |
7일 | 폐기 |
귀중품 (지갑, 현금, 신분증, 귀금속, 명품 제품, 휴대폰 또는 전자제품 등) |
1개월 | 담당 경찰서 인계 |
잡화 (의류, 가방, 신발 등) |
3개월 | 폐기 |
*분실물 중 개인정보가 기재 된 물품, 고액의 현금 유가증권,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계한다.
가.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여부를 결정한다.
가. 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 유관부서 협의로 프런트에서 관리하되, 전 영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한다.
가.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